공지사항

제목2021년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송연주 @ 2021.02.15 14:46:46

사업대상

○ 도내에 거주하는 만39세 이하(1981.1.1.이후 출생) 청년농업인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농업경영체 등록)

∙ 귀농인, 후계농업경영인, 청년리더 등 농업종사자

※ 이 사업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중 타 사업과 이중지원 불가

사업분야

○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장비확충 및 개보수

∙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재배사ㆍ저장시설ㆍ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기타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구입 등

※ 지원제외 : 농지 및 건물(주택) 구입(임차),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축종(한우, 양돈, 양계, 염소, 오리)의 축사 신‧증축(개보수) 및 입식자금 지원 제외

자금 사용용도 및 사업기간

(자금 사용용도)도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을 준수하여 자금을 사용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 도 승인 후 추진

(사업기간)2021. 3월~12

※ 단,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당해 사업완료가 어려운 경우, 도 승인을 통해 이월가능(최대 2)

지원한도 및 지원형태

○ 지원규모 : 4,000백만원(시군별 500백만원 이내)

○ 지원한도 : 농가당 200백만원 이내(최소 50백만원 이상, 백만원 단위 신청)

※ 시ㆍ군별로 신청금액이 과부족할 경우 도 담당부서에서 일괄조정

○ 대출금리(상환조건)

① 시설자금(장기성)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② 운영자금(단기성)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자금분류 및 거치기간

① 시설자금 : 건축물, 대형농기계 구입 등

② 운영자금 : 소모성 농업용 자재, 소형 농기계(500만원 이하), 농산물 수매, 사료구입 등

※ 인건비, 유류비, 공공요금 및 객관적 증빙(전자세금계산서 등)이 불가능한 기타 운영비 제외

③ 거치기간 : 대여일이 속한 당해 연도 말을 1년으로 함

- 거치기간 산정은 융자실행 시점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 말이 되면, 1년이 경과한 것으로 한다.

제출서류

○ 사업희망자(농가)

∙ 제 출 처 : 주소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동 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1호】, 사업계획서【별지1-1호】, 신용조사의견서【별지1-2호】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1-3호】, 3자 제공동의서【별지1-4호】

※ 대출취급 : 도내 전 농ㆍ수ㆍ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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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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