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친환경농법(우렁이 등) 단지 조성사업 신청안내
❍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선정조건 :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가 강하고, 참여 농업인들이 사업계획이행에 동의하고 협약을 할 수 있는 지역
∙ 단지규모 : 들판단위로 10ha 이상(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친환경인증단지는 “무농약 이상”친환경인증을 받은 지구(단, 친환경실천단지는 무농약이상 인증을 희망하는 지구)
❍ 우선선정 :
∙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역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대상자
❍ 대상작목 : 벼, 과수, 채소, 특용작물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 가능 작물 (단, 임산물은 제외)
❍ 지원한도 : 유기인증 1,400천원/ha, 무농약인증 1,000천원/ha, 비인증 300천원/ha (인증농가 70%보조, 비인증농가 50%보조)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인증/비인증), 사업신청 세부내역서, 친환경인증서 사본, 서약서, 참여농가내역
❍ 신청기간 : 2020. 2. 4.(목)까지
❍ 신청방법 : 지보면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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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