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작성자황은영 @ 2021.01.29 09:11:0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증인 위촉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보증인 위촉

2. 공고기간 : 2021. 1. 28. ~ 2. 16. (20일간)

3. 공고인원 : 일반보증인 2

4. 공고방법 : 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문 1.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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