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작성자황은영 @ 2021.01.27 14:56:4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 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1. 1. 26. ~ 2021. 03. 25.(2개월)

2. 공고방법: 예천군청, 지보면 홈페이지 및 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1.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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