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20. 1. 29.(금)까지
○사업내용 : 다용도작업대, 이동식충전식분무기, 충전운반차, 고추수확차 (4종)
○사업단가 : 50만원/대 內
○보조비율 : 보조50%, 자부담50%
○지원대상 :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1농가 1대 지원)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신청방법 : 지보면사무소 직접 방문신청(산업팀 ☎054-650-8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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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