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작성자민추련 @ 2021.01.20 10:23:37

고용노동부 소관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1.1.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은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15~69세 취업취약계층(장기실직, 경력단절여성, 저소득구직자 등)

         -  2년동안 100일이상 취업한자

         - 가구 중위소득 50%이하(재산 3억원 이하)의 차상위계층

     2.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3. 신청방법 :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또는 www.work.go.kr/kua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예천고용복지센터)

4. 문의처 : 예천고용복지센터 (☎851-8180)

붙 임 :   1.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1

            2. 국민취업지원 온라인 신청방법 1.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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