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신청안내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 지원을 위해 2021년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1. 1. 22.(금)까지
나. 지원대상 : 군내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한 농가
다. 지원내용 : 경종농업ㆍ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개보수
라. 지원조건 : 10,000천원 내(보조 80%, 자부담 20%)
마.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교육이수(수료)증 등
바. 신청장소 : 지보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650-8757)
붙임 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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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