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변경 안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 1월부터 노인, 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지원대상 : 노인(65세 이상)·한부모가족 수급(권)자
❍ 변경내용 : 생계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 중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기준적용
❍ 선정기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비고 |
소득인정액(원)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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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공제 : 일반재산 3,5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문의사항: 주민복지팀(054-650-8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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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