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까지(2년간) 확인서 발급 접수건
2. 대상지역 및 담당부서
· 예천군 전 지역 토지 및 임야 : 종합민원과 지적팀
· 예천군 전 지역 건축물관리대장 등재된 건물 : 건축과 건축행정팀
3. 적용범위
1995. 6. 30 이전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
※ 단, 소유권 귀속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적용 제외.
4. 보증서 작성 절차
➀ 서식교부 (군청 종합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법제처(http://www.law.go.kr다운로드 가능)
➁ <보증서> 작성
➂ 지역보증인 4명을 방문 보증
(지역보증인 명단은 예천군홈페이지http://www.ycg.kr 확인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의)
➃ 지역보증인과 함께 자격보증인(법무사) 방문 보증
➄ 보증인 5명의 보증 후 지정보증인에게 방문, 보증서발급 신청 및 신청인이 보증서발급 대장에 날인
➅ 발급번호 기재 후 보증서 교부
➆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확인서 발급 신청
5. 준비서류 및 제출서류
구비서류 | 발급처 |
○ 지적도 ○ 토지·임야대장 ○ 건축물대장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보증서 기재사항 확인용) |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정부24(http://www.gov.kr) |
■ 농지인 경우 ○ 농지취득확인원 (상속제외) |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 재산세 납부내역,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재무과 |
○ 농지원부, 직불제 보증금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
○ 법인 또는 비법인인 경우 등록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
○ 국계법 제56조에 의한 토지분할 허가대상인 경우 허가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예천군청 도시과 |
■ 미등기일 경우 ○ 미등기 사실 증명서 | 예천등기소 |
■ 상속인 경우 ○ 제적등본(신청자 기준), 기본신청서 등 특정 상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통지대상 명세서>의 기재사항 - 상속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이내 혈족)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알 수 없는 경우 생략) |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
○ 매매계약서(없는 경우 생략) | |
○ 전매자, 임대차가 있는 경우 <보증서>하단에 성명, 주소 등 기재(필요시) | |
○ 기타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 |
○ 신분증 , 도장지참 | |
6. 보증서 작성 및 발급신청
➀ 보증인의 요구에 따라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시
➁ 보증서는 토지소재지 리별 토지와 건물 구분하여 각각 작성
(동일 리에 여러 필지 일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함)
➂ 보증서 발급 신청 시 보증서에 날인한 도장을 지참하여 보증서 발급대장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란에 날인.
➃ 지정보증인이 보증서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발급계인을 날인한 후 보증서 교부
➄보증서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추가·삭제 할 때에는 반드시 보증인 5명의 정정인 날인 (날인 누락시 접수 불가)
7. 확인서 발급 신청
➀ <확인서 발급신청서> 2부 (1부 군청보관, 1부 신청자에게 교부)
➁ 5명 이상의 보증인이 보증하여 발급한 <보증서> 원본 1부
➂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1부 (상속제외)
➃ 상속인 경우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통지대상 명세서> 특정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➄ 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소유권 입증에 관련된 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서류
➅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미등기사실 증명서 (예천등기소 직접방문)
➆ 기타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 확인서 발급 후 대장 상 오류정정 또는 명의인 등록·복구가 필요한 경우 대장소관청에 신청가능
8. 공고 및 등기신청
➀ 보증취지 및 현장조사 후 예천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2개월간 공고
➁ 대장상 소유자(전매자) 상속권자 및 이해관계인에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통지
➂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때 확인서 발급
➃ 2023. 2. 6. 까지 등기완료 하여야 함.
※ 대장 명의변경 또는 소유권복구등록 후에 2023. 2. 6.까지 등기 미신청시 직권말소처리 됨.
9. 유의사항
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 허위보증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 (병과;둘 이상의 형벌을 처하는 일/징역형과 벌금형을 아울러 처벌)
➁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등기신청 지연에 따른과태료 부과 대상
➂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부과대상
➃ 자격보증인(법무사)에게 보증보수는 신청인의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60% 범위 내에서 자격보증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