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청년농부 육성사업 신청안내
1. 사업내용 : 창농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및 사업활동비 지원
2. 신청요건 : 만18~39세의 예비농업인 및 경영체 등록 3년이내 농업인인 중 아래 요건을 갖춘 자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부부의 경우 1명만 지원)
-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 수료자
3. 지원단가 : 연간 10백만원(3년간 지원)
4. 부담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5. 신청기간 : 2020. 10. 12.(월)까지
5.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붙임파일 참고)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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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