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고부가기술농 육성사업 신청안내
작성자송연주 @ 2020.09.28 15:34:36

1. 사업내용 : 고부가기술이 더해진 생산시설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 지원
(※저온저장고, 원료농수산물구입, 하우스시설 등 단순시설지원은 제외)
2. 신청자격 : 아래 2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고부가 기술(특허 등)로 수익성이 높은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을 생산
 - 대학,연구기관,대기업 등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3. 지원단가 : 200백만원(보조금50%, 융자20%, 자부담 30%)
4. 신청기간 : 2020. 10. 12.(월)까지
5.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부탁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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