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치유농장 육성사업 신청안내
1. 사업내용 : 운영중인 치유농장 조성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 지원
2. 신청자격 : 아래 2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치유농업 관련 교육과정 이수자(50시간 이상)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하여 치유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장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농식품부 주관)'에 선정된 농장
3. 지원단가 : 50~300백만원(보조금70%, 자부담30%)
4. 신청기간 : 2020. 10. 14.(수)까지
5.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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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