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보증인 위촉 공고
작성자황은영 @ 2020.08.20 17:47:5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증인 위촉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보증인 위촉

2. 공고기간 : 2020. 8. 20. ~ 9. 8.(20일간)

3. 공고인원 : 103명

  - 일반 보증인 : 96명

  - 자격 보증인 : 7명

4. 공고방법 : 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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