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및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작성자최재동 @ 2020.05.18 06:03:51

1.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 신청대상 : 100인 미만 사업장 고용 근로자 중 무급휴직자
   - (사업장규모) 100인 미만 사업장 (영세 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
   - (제외업종)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 신청요건
   - (사업장)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이후
      4. 1. ~ 4. 30.(4월분) 기간 중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
    **수 개의 사업장(본사+A사업장+B사업장+ …)이 있는 경우 일부 사업장 무급휴직도 가능, 1개의 사업장 내 특정 분야(생산라인) 무급휴직도 가능

    - (근로자)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서 4. 1.~4. 30.(4월분)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자 ※2.23.~3.31.(3월분) 1차 미신청자 소급신청 가능
     **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증거자료(통장거래내역 등 `19. 12월 ~ `20. 2월분)에 의해 무급휴직대상자임이 확인된 경우 지원 가능

    - (제외 대상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자녀, 고소득자(연소득 7,000만원 이상)
    - (중복제외)  아래 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가구, 실업급여 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 수급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고용노동부),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입원·격리자, 확진자, 의심자 발생으로 사업장 휴업, 중국공장 휴업 등 코로나 19영향으로 작업량·매출·고객감소로 인한 사업장 휴업
    ※ 1차 사업 시 중복제외 대상이었던 경상북도 재난 긴급생활비와 중복수급 가능

  ❍ 지원내용 : 무급휴직 5일 이상 근로자에게 최대 월 50만원 지원
     * 단, 4월분은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조정될 수 있음. 선착순 접수 아님.
   - 지원기간 : 2개월(3~4월분)
  ❍ 신청 및 접수
      2. 23. ~ 4. 30.까지 도내에 주소를 둔 근로자는 주소지 시ㆍ군에, 경북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근로자는 사업주(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에 신청
     사업주 신청(참고서식 1~2),  근로자 개별 신청(참고서식 3~4)
  ❍ 접수기간 : 5. 18.(월) ~ 5. 29.(금)
    ※ 단, 온라인 접수는 5. 20.(수) ~ 5. 29.(금)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예천군청 홈페이지(제출서류 첨부파일로 업로드)
     방문접수  : 근로자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일자리창출팀
     우편접수  : (36826)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일자리창출팀
                  - 우편제출 시 접수여부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요망
     ※ 문의처 :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650-6827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참고서식1, 3]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② 무급휴직확인서 [참고서식 2, 4]
   ③ 사업자등록증 [사업주가 신청할 경우 제출]
   ④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참고서식 8]
   ⑤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참고서식 9]
   ⑥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⑦ 가족관계증명서

2.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 신청대상 : 2. 23. ~ 4. 30.까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 교육 관련 :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학원강사, 청소년 상담사 등
  - 여가 관련 :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운송 관련 :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지원대상 특고 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 위 업종 외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하여 본인이 특고·프리랜서로 입증되는 경우 지원 가능
  * 현금급여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지원 불가능
  ❍ 신청요건
   -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 서류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고・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20. 4. 1. ~ `20. 4. 30. 기간 중 5일 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하였거나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이전 소득에 비해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자  ※ 2.23. ~ 3.31. 3월분 미신청자 소급신청 가능
   - (제외 대상자) 고소득자(연소득 7,000만원 이상)
   - (중복제외) 기초생활수급가구,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비 수급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 지원내용 및 기준 :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코로나19 심각단계 이전 소득 대비 25% 감소한 경우 최대 50만원 지원
     * 단, 4월분은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조정될 수 있음. 선착순 접수 아님.
  ❍ 신청 및 접수 : 신청자 주소지 시군에 접수
  ❍ 접수기간 : 5. 18.(월) ~ 5. 29.(금)
      ※ 단, 온라인 접수는 5. 20.(수) ~ 5. 29.(금)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예천군청 홈페이지
     - 제출서류를 첨부파일로 업로드하여 제출(스캔본, 스마트폰 촬영본 관계없음)
     방문접수  : 근로자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일자리창출팀
     우편접수  : (36826)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일자리창출팀
                  - 우편제출 시 접수여부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요망
     ※ 문의처 :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650-6827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참고서식5(노무미제공용), 참고서식7(소득감소용)]
   ② 5일 이상 일을 못한 경우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참고서식 6]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입증서류
      * 현재 유효한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서류 또는 최근 3개월 통장거래내역(급여통장), 물품계약서 등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1가지 제출
   ④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참고서식 8]
   ⑤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참고서식 9]
   ⑥ 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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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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