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 국궁장 조성사업 관련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
예천군에서 시행하는 예천 국궁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 거소불명 등으로 협의(통지)할 수 없는 붙임의 재산목록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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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