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군(軍)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다시 조사합니다.
○ 개요 : 군 복무 중 사망사고*를 당하신 분과 친족관계이시거나 관련내용을 목격하신 분 등 누구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로 진정 가능
*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자살) 등 모든 사망사고를 포함
○ 진정서 접수기간 :’18. 9. 14. ~ ’20. 9. 13.(2년)
○ 신청서류: 진정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 (서식은 www.truth2018.kr에서다운)
○접수처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18.9월 출범)
*(주소) 서울 명동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A동 14층 / (이메일) truth2018@korea.kr
** 방문, 우편, 이메일 등 가능
○ 문의전화 :02-6124-7531, 7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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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