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9년 1월 기초 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작성자박현아 @ 2019.01.10 14:07:47

*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래와 같이 더 완화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지보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세요!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는 모든 국민이 최저 수준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 가구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 부모, 자녀) 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기준 '이라 합니다.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①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②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

③ 수급(신청) 자가 만 30세 미만 한 부모 가구 또는 (시설,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위 대상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는 '15. 7월부터', 주거급여는 '18. 10월 이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신청 기간 : 2018.12.03~

▶신청 절차 : 상담·접수 (지보면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상담, 문의처: 650-8760)후,

   소득 및 자산조사·보장 결정, 급여 지급 (군청)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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