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예천군 지보면 공고 제2018-5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3. 31. ~ 2018. 4. 15.
2. 공고대상 : 지보로 윤** 외 4명
3. 공고내용 : 직권조치 결과(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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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