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지보면 @ 2018.03.31 13:23:28

예천군 지보면 공고 제2018-5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3. 31. ~ 2018. 4. 15.

  2. 공고대상 : 지보로 윤** 4

  3. 공고내용 : 직권조치 결과(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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