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예천군 지보면 공고 제2018-4호
2018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3. 22. ~ 3. 28.
2. 공고대상 : 지보로 윤** 외 4명
3.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지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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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