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작성자지보면 @ 2017.12.07 09:36:41

2017년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1. 지원대상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 포함시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단,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수급자 가구 :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중복)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부양의무자 가구 : 기초연금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20세 이하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중복) 중증장애인

2.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현재 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3. 상담문의 : 예천군 지보면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담당(054-650-8760)                      

1.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2.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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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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