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 홍보
▪ 배경 : `17.6.3. 시행된 축산관계자 출입국신고 의무화 및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량 제15조의2에 근거
▪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할 경우 반드시 출국신고와 입국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 대상자 : 축산관계자 전부
▪ 축산관계자란?
-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
-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 수의사
-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및 고용된 사람
- 가축방역사
-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 사료를 판매하는 자
- 가축분뇨를 수집 또는 운반하는 자
- 가축시장의 종사자
- 원유를 수집 또는 운반하는 자
- 도축장의 종사자
▪ 축산관계자는 본인의 정보를 KAHIS(www.kahis.go.kr)에 직접 등록하여 방역 및 검역 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KAHIS 홈페이지(www.kahis.go.kr) 접속하여 직접 등록
☏문의전화: 054-650-6282(예천군청 산림축산과),
054-650-8783(지보면 축산복지담당)
KAHIS 상담센터(☏070-7510-370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