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지보면사무소 주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5.01.05~01.11.
○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안내
- 신고 미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공고장소 : 지보면사무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 문의사항 : ☎ 653-3301 지보면사무소 민원담당
○ 상세내용 : 붙임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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