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에 따른 최고공고
작성자지보면 @ 2014.12.23 09:45:43

201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결과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최고장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201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에 따른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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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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