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방범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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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 및 취지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여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4년 11월 29일까지 지보면 총무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