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우리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정예인력 육성을 위한 『2015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계획』을 알려드립니다.
1. 지원자격
- 연령: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만 50세 미만인 자(1965.1.1.이후)
- 병역: 병역필, 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예정자
- 영농경력: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등록: 농업경영체를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2. 지원내용 : 2억원 한도 내에서 농업 창업 자금 융자 지원(붙임 참조)
3.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경장장부, 경영일지, 국민건강
보험카드 사본, 등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은 평가시 가점되므로 해당되는 자는 제출)
4. 신청기한: 2014. 12. 26일까지
5. 기 타 : 붙임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