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업법인의 농업경영정보 등록 안내
농식품부에서는 맞춤형 농정 구현을 위해 정부 정책대상에 해당하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정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 관리기본규정」제28조 제8항 등에 따라 농업·농촌 관련 보조·융자 등을 지원 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정보 등록해야 함
※농업법인이 법인세 등 감면신청시 관할세무서에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5조 규정이 개정(2014.2.21.)되어 ‘15.1.1일부터 시행
붙임 : 농업경영체등록 안내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