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서천군 사방시설지 사방지 지정 고시문 게시
작성자지보면 @ 2013.12.06 11:32:59

 

서천군 친환경농림과 관련 공문입니다.

2013년도 사방시설 완료지(사방댐사업지, 계류보전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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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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