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유기질비료 사업신청 알림
작성자지보면 @ 2013.11.13 17:28:00

  2014년부터 유기질비료 신청 접수기관이 변경(지역농협 → 읍·면·동)되고, 신청시기가 11.1~11.30일로 변경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일엄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유기질비료 신청 : (당초)지역조합 → (변경)읍․면․동에 신청

  ◦ 신청기간 : 2013. 11. 1 ~ 2013. 11. 30

  ◦ 신청자격 :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의 경우 부가세 납부)

      -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대상농가의 경작필지는 유기질비료 지원 제외

  ◦ 지원대상(비료의 종류)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산물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단가                                                  (단위 : 원/20kg)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유기질비료

2,000

부산물비료

1,800

1,600

1,300

  ◦ 지원물량 : 지역별 토양검정결과, 재배작물 등을 기준으로 농림사업통합시스템에 의해 자동 산출

  ◦ 보조금 지원은 2013. 11월 신청한 비료 중 2014년 공급되는 분량에 한해서만 가능(2013년 현재 공급되고 있는 유기질비료는 내년도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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