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 안내
1.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르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
2. 과속, 신호위반, 위협 운전 등으로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고 절도나 납치 등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불법명의자동차 단속을 위하여 불법명의자동차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 법인사업체 도산 후 운행되는 차량의 소재 파악이 불가한 경우
- 명의를 빌려준 후 차량 소재 파악이 불가한 경우
- 정상거래 후 양수인이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 도난, 분실된 경우 등
위 조건을 갖추고 자동차세, 교통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되어 피해를 입으시는 경우
나. 신고장소 : 예천군청 종합민원실 차량등록담당 또는 인터넷(www.ecar.go.kr)
다. 구비서류 : 신분증, 불법명의자동차신고서(관청비치)
라. 향후대책 : 신고접수 된 자동차는 단속실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 실시예정
붙임 : 불법명의자동차 신고 안내 홍보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