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복지분야 부정·부패행위 신고안내
작성자지보면 @ 2013.10.22 17:23:20

 

■ 신고대상: 정부의 복지정책, 사업, 예산 등에 따른 복지서비스(급여, 보조금·지원금, 인적·물적 지원 등 일체)를 부정하게 받는

예시

- 4대 사회보장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급여 부정수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보육료‧양육수당, 국가장학금), 의료, 직업, 주택(공공임대주택), 보훈 관련 공적부조 부정수급

- 그 밖에 복지사업 또는 시설 보조금·지원금, 인적·물적 복지서비스 등 부정수급 행위

 

 

■ 신고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110(정부대표 민원전화)

■ 신고창구: 인터넷, 팩스, 우편, 직접방문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

  ‣ 팩스 : ☎ 02)2110-0678

  ‣ 주소: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 신고방법: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부정‧부패행위자와 부정‧부패행위의 증거자료 등 제시

■ 신고자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 신고자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신고자 포상 : 최대 20억 원 범위 내 보상금 또는 포상금 최대 2억 원지급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74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ycg.kr/open.content/jibo/news/notice/?i=48142&p=74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74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