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이륜자동차 단속관련 홍보
1. 새마을경제과-20985(2013.10.01.)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대학생과 청소년 사이에서 일본어 도시명(신주구, 도쿄 등)이 표기된 패션 번호판을 불법 부착하는 오토바이가 늘고 있고(불법번호판 부착 시 과태료 최고 50만원 과태료 부과)
3. 아울러,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2012. 7월부터 사용신고가 의무화되어 번호판 부착 및 의무보험 가입 후 운행이 가능하나 아직도 무등록이륜차가 운행되고 있는 바(미 사용신고 하고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 20조 규정에 따라 최고 50만원 과태료 부과)
4. 이에 대한 집중단속(과태료 최고50만원)을 금년 10월부터 범정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50cc이륜자동차 신고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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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