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수의사처방제 시행에 따른 안내문
2013년 8월 2일부터 수의사처방제가 실시됩니다.
1. 수의사처방제 : 사람과 동물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후에 그 수의사가 조제 및 투약하거나, 축산농가가 요청할 겨우 처방전을 발행하여 그 처방전에 따라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수의사처방제의 목적 :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통하여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내성균 발생의 억제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3.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 약사법 85조 제6항에 따라 오남용 우려약품, 사용상 수의사 전문지식이 필요한 약품, 제형과 약리작용상 장애를 불러오는 약품으로서 고시한 97개 품목.(세부내역 붙임참조)
※과태료 부과기준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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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