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3년 3/4분기 LPG사용 자동차운전자 특별교육 안내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별표22(안전교육 실시방법)에 의거, LPG사용자동차운전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따라서, 2013년 3/4분기 LPG사용자동차운전자 특별교육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필요한 지역민들은 수강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LPG차량 교육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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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