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다음과 같이 이전 조치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가. 직권조치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사유
직권조치일자
윤**
1955.12.24
지보면 신풍리
거주불명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2012.06.11
나. 공고기간 : 2013.06.11.(화) ~ 06.26.(수)[15일간]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행정상 관리주소 : 경북 예천군 지보면 지보로 126-5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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