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 군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
예천 군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세분,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예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이 고시됨에 따라 고시문을 게시합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예천 군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세분,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예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이 고시됨에 따라 고시문을 게시합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