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지보면사무소 주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거주불명 등록일자 | 신고사항 | 신고기한 | 비 고 |
윤** | 1955.12.24 |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 2011.07.12 | 재등록 | 2013.05.20 ~
2013.05.31 |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지보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13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