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3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지원 신청
1. 새마을경제과-31041(2013.04.24.)호와 관련입니다.
2. 2013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지원 신청을 아래와 같이 받고자 하오니 대상자는 2013.05.30. 까지 면사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 대상
구 분 | 대 상 | 근 거 |
기초생활수급 | 국민생활기초보장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중에서 연탄사용가구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연탄사용가구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이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한부모가족 중 연탄사용가구 | 한부모 가족지원법 |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중 연탄사용가구 | 장애인 복지법 |
나. 신청기간 : 2013. 05.30. 까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