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홍보
1. 대구지방검찰청상주지원 사무과-1823(2013.03.29)호와 관련임.
2. 검찰에서는 마약류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마약류 폐해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2013. 4. 1 ~ 6. 30(3개월간)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홍보(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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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