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3년 2/4분기 LPG사용자동차운전자 특별교육 안내
작성자지보면 @ 2013.03.21 09:13:38

 1.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북부지사-591(2013.03.19.)호 및 새마을경제과-21422(2013.03.20.)호와 관련입니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별표22(안전교육 실시방법)에 의거, LPG사용자동차운전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따라서, 2013년 2/4분기 LPG사용자동차운전자 특별교육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필요한 지역민들은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3년 2/4분기 LPG사용자동차운전자교육 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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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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