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 불법도축 단속강화 홍보
작성자지보면 @ 2013.03.18 20:01:34

  지보면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경기 화성 소재 도축장의 소 불법도축 보도(3.14, SBS 8시 뉴스)와 관련, 불법도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을 통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법도축 현장이 언론을 통해 방영되는 등 최근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도축장 위생관리의 문제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단속강화를 위해 각 주민께서는 불법도축을 목격할 시에는 즉시 면사무소(650-8783) 또는 군 산림축산과(650-6287)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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