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동물운송 세부규정 알립니다
동물보호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딸라 동물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동물운송 세부규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축산농가께서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지보면총무팀(☎ 054-650-661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동물보호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딸라 동물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동물운송 세부규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축산농가께서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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