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지원사업 홍보
정부에서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완화를 위해‘13년부터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규로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코자 하오니 희망자께서는 면사무소로 직접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3. 2. 28.(목)까지
나. 총사업비 : 경북 248억원 (재원 : 축발기금)
다. 지원내용 : 농가에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라.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마. 농가당 지원한도
❍ 양돈 40백만원, 한육우·낙농·양계·오리 30백만원, 기타 10백만원
바. 마리당 지원단가
❍ 한육우 300천원, 낙농 650, 양돈 70, 양계·오리 4
사. 지원조건 : 융자 100% (2년 일시상환, 3%)
아. 대출기관 : 농협은행 및 농·축협
자. 구비서류 : 신용조사서 1부, 축산업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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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