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축산농가 소독실태 점검 알립니다
전국 축산사업장(축산농가 포함)은 매주 수요일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시설 등에 대하여 주 1회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관련 소독실태 점검 ◇
가. 운영일시 : 매주 수요일(우천시 익일)
나. 대 상 : 축산농가, 사료제조업, 축분비료제조업, 도축장, 가축시장 등
다. 중점 홍보 및 점검사항
ㆍ 매주 수요일 축산작업장 일제소독 실시
ㆍ 소독실시 위반시 행정처분
ㆍ 가축방역일지 및 소독실시기록부 기록 철저
ㆍ출입통제 시설, 출입금지 안내판, 발판소독조, 야생조류 차단 그물막 설치
ㆍ 소독실시위반자 발생시 확인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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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