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3년 조류 기피제 지원사업 계획 통보
고병원성 AI 전염원인의 철새ㆍ야생조류와 닭ㆍ오리의 접촉을 차단하여 AI 발생방지를 위해 실시하는『조류기피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농가는 2013.2.18.일까지 면사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
가. 사업량 : 60개
나. 사업비 : 1,800천원(보조 1,260 자부담 540)
※ 지원단가 - 30천원/개당, 보조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
다. 지원대상 : 닭 3천수, 오리 1천수 이상 사육농가
라. 사업내용 : 철새 및 야생조류의 농장 차단용 조류기피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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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