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축산농가 소독시설(장비) 지원사업
1. 사업목적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재발 및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사 등 출입구로부터 원천적인 차단방역이 필수적임
2. 사업개요
가. 사업량 : 68대
- 소독시설(대형) 1조, 소독시설(중형) 20조, 농장 소독방역기 47대
나. 사업비 : 150,400천원(보조 105,280, 자부담 45,120)
다. 대상자 신청절차
사업자 신청 : 농가 → 읍․면 → 군
대상자 신청일자 :2013. 2. 18일까지
3. 세부사업 추진내역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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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