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주민공람 홍보
작성자이재길 @ 2012.11.14 14:15:31

상수원수의 수질보전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지역」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한 지형도면으로 작성, 개별 필지별로 민원인 소유의 토지에 부가된 법정행위제한 내용을 알기 쉽게 하고자 함

사업내용

 ◦ 주관기관 : 환경부 수도정책과

 ◦ 용 역 사 : (주)젠이십일

 ◦ 용역기간 : 2012. 02. 09 ~ 11. 30

 ◦ 대상지역 : 광주․전라권역을 제외한 전국

   ※ 광주․전라권역 : 2011년 1차 사업으로 지형도면 고시 완료

 ◦ 주요내용 : 취수원 상류 7km 이내 등 문서화된 자료를 지형도면으로 고시

 

□ 제한범위 및 공람내용

 ◦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 2)

   - 공장설립 제한지역 : 취수원으로부터 상류 7km 이내

   - 공장설립 승인지역 : 상수도보호구역 경계 상류 유하거리 10km 이내

                        취수원으로부터 상류 유하거리 15km 이내

 ◦ 공람기간 : 11. 2. ~ 11. 16.(15일간)

 ◦ 공람장소 : 환경관리과 상수도 담당

 ◦ 공람자료 : 지형도면, 편입토지 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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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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