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주민공람 홍보
상수원수의 수질보전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지역」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한 지형도면으로 작성, 개별 필지별로 민원인 소유의 토지에 부가된 법정행위제한 내용을 알기 쉽게 하고자 함
□ 사업내용
◦ 주관기관 : 환경부 수도정책과
◦ 용 역 사 : (주)젠이십일
◦ 용역기간 : 2012. 02. 09 ~ 11. 30
◦ 대상지역 : 광주․전라권역을 제외한 전국
※ 광주․전라권역 : 2011년 1차 사업으로 지형도면 고시 완료
◦ 주요내용 : 취수원 상류 7km 이내 등 문서화된 자료를 지형도면으로 고시
□ 제한범위 및 공람내용
◦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 2)
- 공장설립 제한지역 : 취수원으로부터 상류 7km 이내
- 공장설립 승인지역 : 상수도보호구역 경계 상류 유하거리 10km 이내
취수원으로부터 상류 유하거리 15km 이내
◦ 공람기간 : 11. 2. ~ 11. 16.(15일간)
◦ 공람장소 : 환경관리과 상수도 담당
◦ 공람자료 : 지형도면, 편입토지 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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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