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본인서명 사실 확인제 시행
작성자이재길 @ 2012.11.14 13:56:10

  인감증명제와 병행 사용되는「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12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 시 행 일 : 2012. 12. 1.부터

 

□ 주요내용

 ◦ 인감도장,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음

  ㆍ 인감증명서 발급은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인감도장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재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음

  ㆍ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 후 서명을 하면 발급 받을 수 있음

 

 ◦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 사용 가능

  ㆍ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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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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