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2012년 6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문을 합니다.
1. 2012.6.1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12년 6월 1일
나. 결정․공시일 : 2012년 9월 28일
다. 공시주택수 : 631호
라. 공시내용 : 개별주택 지번 및 가격 등
2.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2012년 9월 28일 ~ 10월 29일
나. 신 청 인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다. 신청접수 : 예천군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라. 신청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배부완료)
마. 신청처리 :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예천군부동산평가위원의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붙 임 : 1. 2012년 6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문 1부.
2.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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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